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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놓고 강원 원주시와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간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및 시민단체 등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며, 재판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원주시 측은 영화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화 내용이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하면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방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제작사는 영화 내용이 원주시나 구룡사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화가 실제와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자막을 통해 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영화 개봉 전인 12일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치악산'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허구의 토막살인 괴담을 다루는 공포 영화로,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이 괴담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상영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