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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예천양조에게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을 금지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영탁'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대해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영탁 측에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고, 현재 예천양조 관계자들은 형사 기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탁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재배포 등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천양조와 영탁은 2020년에 1년간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 이후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