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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9월 7일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가 △일반형은 0.25% p, △우대형은 0.2% p 오르게 되었다. 이번 인상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의 상승과 신청 금액 증가를 감안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금리로, 소득 1억 원 이하인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우대형은 연 4.25%(10년)∼4.55%(50년) 금리로 조정된다. 추가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특정 그룹은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두 달 연속으로 이뤄지며, 정부의 역마진 정책이 고소득층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으로 역마진 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 상승 등 변수로 인해 정확한 효과는 미지수로 남아있다.